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 World Youth Day가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두 건의 특별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의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들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행사 준비를 위한 시설 신축과 개보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종교문화와 국제교류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김상겸 명예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 역시, 해당 법안이 종교 평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안은 대회를 국제적 문화·경제적 행사로 강조하고 있지만,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행사가 기획된 점에서 다른 종교 단체들로부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일종 의원 법안의 제26조는 대회 종료 이후에도 특정 종교와 연관된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적 논란과 함께 종교 간 형평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치우친 지원에서 벗어나, 행사 자체의 국제적·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종교적 요소를 넘어, 청년 문제 해결과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보편적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이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